음주운전 사고 후 도망가려다 딱 걸렸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3시 45분께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연수구 청학동 한 도로 8㎞ 구간을 주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사고현장 모습. 연합뉴스
▲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3시 45분께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연수구 청학동 한 도로 8㎞ 구간을 주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사고현장 모습. /연합뉴스

50대 남성이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3시 45분께 남구 용현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로 8㎞가량 음주운전하다가 연수구 청학공고 사거리에서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급히 도주하던 A씨는 순찰 중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42%였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