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은 2002년 헌법에 ‘동물 보호 국가 책무’ 규정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24일 종로에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care)’를 방문해 활동가들의 고충을 듣고, 동물권 확보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손 전 지사는 케어 활동가들과의 대화에서 “저도 동물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집무실 앞을 떠돌던 개가 새끼를 낳아 ‘떠돌이 세모자’를 돌봤던 경험이 있다. 공관 뜰을 지키던 견공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집사람이 구출해 인연을 맺었다”고 말한 뒤, “이 시대 최대의 개혁은 개헌이라고 생각하는 저에게, 헌법에 동물권 보호를 포함해야 한다는 여러분의 제안에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이다. 이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그리고 복지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대이다. 생명으로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약자의 보호의식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은 이미 2002년에 최초로 국가의 동물보호 책무를 헌법에 추가했다”며, “일각에서는 사람의 권리도 안 지켜지는데 무슨 동물권이냐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사람을 뛰어넘을 것이란 두려움이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명으로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도 존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차원에서 ‘동물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뒤,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즘 상황에 현행법은 동물을 일종의 재산으로 취급하고 있어 제대로 된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류독감, 구제역으로 인해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다. 무능, 무지,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 3,200여만 마리가 살처분 되는 참상을 빚은 것은 물론 계란 값이 폭등하고 다른 식품 가격까지 덩달아 올랐다. 동물권 확보와 더불어 가축전염병 제로 방역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손 전 지사는 ▲헌법 동물권 보호 조항 명시 ▲축산허가제 강화로 농장에서부터 차단방역 실시 ▲사람과 물품, 수송차량을 이력추적시스템에 의무기록하고 축산 기자재 및 가축운반 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이력추적시스템 강화 ▲공수의 제도와 수의주치의 제도 도입, 채혈검사 샘플의 확보와 질병발생 시 초동방제 인력 확보 ▲국가동물통합방역시스템(KAHIS)에 인공지능을 투입하여 가축질병 발생을 예측하고 자동으로 추적하는 생화학감시차단시스템(Bio-Surveillance) 구축 ▲가축전염병 발생 시 통합관제를 위한 비상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정부 관련 부처, 지자체, 축산 관련 단체, 군병력, 수의사협회 등 민간, 공공기관, 공권력을 포괄할 수 있는 강력한 방역망 구축 시스템 도입 등을 담은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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