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되어야"

협의회 총회…지방분권개헌 촉구 대전선언문 발표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최명희 강릉시장)는 24일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대전시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지방분권개헌 성취,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인 가운데 ‘전국총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중앙집권적 비효율과 적폐를 혁신하는 국가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전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질적 지방자치분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개헌을 성취하기 위해 전국 시ㆍ군ㆍ구의 역량을 결집하고 결연한 의지를 담은 ‘지방분권개헌 촉구 대전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중앙집권적 비효율과 적폐를 혁신하는 국가 대개혁이 필요하다”며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개헌안의 핵심내용으로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정부를 헌법기관으로 인정하며 자치법률 제정권 보장, 자주재정권 확보,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이다.

 

최명희 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개혁은 지방분권개헌이 답이고, 이번 기회가 지방분권개헌의 골든타임이다”라고 주장하며, “전국 시ㆍ군ㆍ구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방분권개헌을 반드시 성취해 내자”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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