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4일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는 2015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연구용역 결과”라며 “그러나 당시 연구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시각에 편향됐고 가상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결과라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경우 추가 임대료가 상승하고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당시 연구용역 자문을 맡은 전문가들은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그는 “2015년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해 새로운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통해 당시 연구 용역의 적정성을 확인해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에 대한 현재의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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