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예정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현행 헌법 및 법률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지만 정치적 상황 때문에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 의원은 “탄핵정국에서 나타난 입법적 흠결을 국회에서 메우는 작업은 탄핵정국과 상관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고 위헌논란의 소지 없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있는 토양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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