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없이 논다' 핀잔에 부인·딸 흉기로 찌른 아버지

자신을 무시한다며 부인과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60)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3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50)와 딸(31)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는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말리는 딸이 "직업도 없이 놀고 있다"며 핀잔을 주자 집안에 있던 흉기로 딸의 복부·목 부위를 찌른 뒤 아내의 손등·복부 등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저항하는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중상을 입은 모녀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제활동을 하는 부인과 딸의 핀잔을 듣고 참지 못해 범행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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