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26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보행 중인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A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20분께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한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4시간 만에 A씨의 집 근처에서 경찰이 검거, 현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9%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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