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경환 국회의원 사무실 인턴사원 채용 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전 운영지원실장 K씨 등에게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24일 오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처럼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두 피고 측 변호인들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열린 재판을 통해 지난 2013년 8월 최 의원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독대할 때 최 의원으로부터 최 의원실 인턴 직원 H씨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H씨는 서류전형 당시 탈락범위에 있었으나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과의 면담 이후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최 의원은 이들의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 다음 달 2일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상태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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