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군·구와 지방세 징수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한 체납정리로 올해 목표액 744억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를 추진하는 등 세부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월별 추진일정에 맞춰 진행한다.
시는 지난해 1천만원이상 체납자 체납정리 강화, 체납자 금융재산 실시간 체납처분 추진, 올해 500만원 이상 체납액 집중 정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납징수 활동 전개 등을 올해 체납정리 4대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시는 우선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가택수색·공공기록정보등록·명단공개와 숨긴 재산 시민 제보 추적 징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또다음달 2일부터 4월 30일 2개월에 걸쳐 자동차세·세외수입(과태료) 통합 영치 집중단속을 벌인다.
특히 이번 체납차량 자동차 영치 활동을 주간에서 야간(19시~ 23시)으로 전환해 실시하며 전 직원이 투입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이상 체납된 차량들이다.
현재 영치 대상 체납대수는 21만대로 총 차량대수 144만대 중 14.6%이고 체납액은 1천15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 하는 한편,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시는 지난해 885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해 목표인 600억원을 초과 달성(147.3%)한 바 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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