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근무여건 여건이 취약한 반면 아동 수 증가 등으로 보육교사 채용난을 겪던 경기북부 농촌지역 7개 시·군 74개 읍·면·동에 위치한 940곳 어린이집의 어려움이 특례인정으로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북부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일정기간 동안 완화하는 특례인정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례인정을 받게 된 어린이집은 고양 52곳, 남양주 427곳, 파주 191곳, 양주 88곳, 포천 107곳, 가평 38곳, 연천 37곳 등 940곳이다.
현행법인 영유아보육법 제17조 4항의 통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은 보육교사 1명당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근무를 어려워하는 보육교직원과 영유아 수 증가 등으로 보육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도는 영유아보육법 17조 4항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
특례가 인정된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명당 0세 4명 이내, 1세 7명 이내, 2세 9명 이내, 3세 19명 이내, 4세 이상 24명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특례 지역 내 정원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1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단, 도는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게 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토록 했다.
이번 승인사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적용되며, 특례 인정 범위 및 인정지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된다.
남상덕 도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이번 승인으로 보육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북부 농촌 어린이집에 운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영유아 수 증가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급여인상 등에 투입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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