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들이 회기를 마친 뒤에도 평생교육과 노역 불평등 해소를 위해 조례안 제정 등의 의정 활동에 힘쓰고 있다.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4)은 26일 노역장 유치 일당의 상한액을 규정하고 최장 유치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별도 납무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황제노역 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역은 벌금 미납자를 수감한 뒤 청소나 가구제작 등에 투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법에서는 벌금형 선고 시 해당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액 전액을 노역장 유치기간에 따라 배분해 탕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역장 유치기간이 최장 3년으로 한정돼 있어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을 경우 1일 탕감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황제노역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이 최근 6년간 20조 원에 달하고 1일 1천만 원 이상인 사람도 26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형벌체계의 형평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윤석 의원은 “노역장 유치 일당의 상한액을 규정하고 최장 유치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도 별도의 납부의무를 규정하도록 현행 형법을 개정해 국가형벌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건의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같은 당 김호겸 의원(수원6)은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을 마련,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해당시설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 2항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곳이다.
김 의원은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기관은 도민들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조례가 제정돼 도민들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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