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원영이’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틀만 결석해도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포함해 3월에 시행되는 법령 71건을 발표했다.
3월1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취학 예정 아동이 입학 기일 이후 이틀 내에 입학하지 않거나 취학 중인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학생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특히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가 학교에 나오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독촉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상황 변화가 없으면 아동이나 학생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그리고 교육장에게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또 고등학교장은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해야 하고, 일주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의 성명 등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같은 시행령은 지난해 2월 발생한 ‘원영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신원영군은 지난해 1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했고, 한달 뒤에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졌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대형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5년 동안 버스ㆍ택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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