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종 변론 치열한 공방
朴측 “국회의 잘못된 결정… 기각해야”
국회 “탄핵 통해 국민승리 선언해달라”
대통령 측 대리인은 탄핵심판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탄핵 과정이 정당해 박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고 맞섰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서를 통해 “최순실에 대한 믿음을 경계했어야 하는데 후회된다. 정치 20여 년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부 부인했다.
■대통령 측, 탄핵 인용 시 후폭풍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일시적 여론과 국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대통령이 ‘유폐’됐다는 표현을 써가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을 야기할 것이라며 헌재를 압박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얼마든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다른 책임추궁 수단이 충분히 있는데도 굳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재가 이번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또 “현재 최순실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들은 억울해하고 있다”며 “홍준표 경남지사 등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최순실 등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헌재는 엄청난 비난에 시달릴 것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 단임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설령 일부 헌법 위반을 했더라도 적극적 의사가 있진 않았다”며 “심기일전해 국가적 통합을 위해 희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대통령도 최종변론에서 서면을 통해 스스로를 변호했다. 대통령 측이 박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힌 의견서는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가 낭독했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탄핵사유별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탄핵사유 전체를 부정했다. ‘최순실씨는 박 대통령이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40여 년 간 가족이 챙겨야 할 만한 소소한 일을 도와준 지인이고, 연설문 유출도 일부 정서적 표현에서 의견을 묻고 조언을 들은 정도’라고 변론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안보실장 등에게 구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날 1시간가량 소추사유 전반에 걸쳐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 소추위원장은 “많은 대통령 비서진이 구속됐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채우려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들이 대체 누구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겠느냐”며 “헌재가 국민이 만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적으로부터 지켜달라.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총 17개의 소추사유를 통해 “헌법 위배를 다루는 탄핵심판에서 돈을 안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특히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하’해야 한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법상 국회 법사위의 조사절차는 재량사항이고 국회가 소추사유를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의결해도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이번 심판을 통해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선 안 되는지를, 그리고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해 달라”고 최종변론을 마쳤다.
강해인·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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