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병원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전 행정원장 A씨(59)와 전 원장 한의사 B씨(4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출신 원장 C씨(32)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B씨 명의로 김포에 병상 200개 규모의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7월부터 BㆍC씨와 동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해 6∼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9천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열 수 없지만, A씨는 한의사 자격증이 있는 BㆍC씨와 동업 형태로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B씨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병원 별관건물 탕전실에서 상황버섯차와 다이어트 한약 26상자 등을 불법 제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의료인인 A씨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주도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환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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