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조리원 연계 쿠폰주고 촬영후엔 성장앨범 계약 등 요구
자녀 사랑 악용 업체 상술 극성
화성시 반송동에 사는 Y씨(29ㆍ여)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해 12월 출산한 Y씨는 산부인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진 촬영 쿠폰을 받아 아기의 50일 사진을 촬영했다. 하지만 무료제공 사진 한 장 외에 마음에 드는 사진은 구매가 가능하다는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A 스튜디오 측은 촬영이 끝나자 태도를 바꿨다.
100일 및 돌 기념 성장앨범 계약을 하지 않으면 사진을 줄 수 없다는 것. 5~6시간에 걸쳐 우는 아이를 달래가며 500장 넘게 사진을 찍었던 Y씨는 크게 반발했지만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110만 원 상당의 앨범을 계약하고 나서야 사진을 받을 수 있었다.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J씨(32ㆍ여)도 계약한 산후조리원과 연계된 B 스튜디오에서 50일, 100일, 돌까지의 앨범을 계약하면 만삭촬영을 무료로 진행해준다는 말에 혹해 90만 원 상당의 앨범을 계약했다가 촬영 이후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스튜디오 측에서는 만삭 촬영을 이미 진행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J씨는 만삭 촬영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라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스튜디오는 앵무새처럼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자식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사진 업체의 상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일부 사진업체는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등과 계약을 맺고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 결국 이 같은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성장앨범 등은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속 거래’”라며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어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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