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오해가 특수협박으로?...2명 불구속 입건

사소한 오해가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35)는 지난달 14일 주말을 맞아 모처럼 가족나들이에 나섰다.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아내와 딸 등을 태우고 57호 국지도를 이용, 성남 방향으로 운전하고 가던 A씨는 오전 11시10분께 의왕시 청계동 안양판교로 하우현고개에서 앞서가던 B씨(57)의 차량을 추월했다.

 

추월당한 B씨는 앞차의 차량 룸미러에 웃고 있는 A씨의 모습과 추월 후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나 A씨의 차량을 앞지르기 했다.

 

그러자 A씨도 화가 나 앞지르기를 하는 등 A씨와 B씨는 운중교차로까지 4㎞ 구간을 운전하면서 3분여 동안 차량을 이용,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며 액션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했다.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이 보복 운전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도 보복운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A씨와 B씨 모두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의왕경찰서는 차량 뒷좌석의 딸을 달래느라 웃고 서행한 것을 자신을 비웃었다 오해하고 화가 나 무리하게 앞지르기한 것이 발단이 돼 4㎞ 구간을 서로 보복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앞지르기한 뒤 서행하며 룸미러를 통해 웃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 화가 나 보복운전을 시작하게 됐으며 A씨는 B씨의 차량이 무리하게 앞지르기한 것이 기분이 나빠 다시 앞지르기를 한 것이 보복운전으로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씨가 목격한 A씨의 웃음은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어린 딸을 달래는 과정에서 룸미러를 통해 웃었을 뿐, 상대방을 비웃을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와 B씨 모두 허탈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A씨와 B씨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돼 뒤늦게 서로 합의는 했지만 면허정지 100일에 형사처벌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오문교 의왕경찰서장은 “3대 반칙행위와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 중 교통반칙에 해당하는 난폭ㆍ보복운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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