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인권센터의 센터장으로 5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을 두고 접수ㆍ상담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해 인권침해 사례 접수, 상담활동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센터장은 인권센터 업무의 처리 현황을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인권침해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그 결과 및 시정권고 사항 등을 직접 도지사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인권센터 내에 7명 이내의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조직 구성, 세부업무 등 인권센터 설립의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며 “인권센터의 독립성, 경기도 인권위원회와의 연계 등을 최대한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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