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들이 시민에게 와 닿은 효용성 높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에 중지를 모았다.
민선 6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8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7차 정기회의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자치 분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성 협의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이 결과 촛불 민심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선진 민주국가 실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신설 △자치 재정권을 통한 지방재정의 독자성과 자율성 보장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치입법권 보장 △조직을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치조직권 인정 △국가 및 자치 사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자치사무 보장 등이다.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자치분권 강화 방안 및 대도시 특례모델 연구’를 주제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임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요와 국가 지원의 불균형 등으로 현재의 지방자치 특례는 무용지물과 같다”며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합 차원의 기준을 적용하고, 개별 현안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사무국 설치와 자문위원을 두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고양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관련 국제적 네트워크 각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여권 발급 대행수수료 인상(남양주시 건의), 대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권 부여 및 도살처분과 매몰 비용 국가부담 개선(천안시 건의), 교통 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외고속버스 인프라 확충(전주시 건의) 등 4개 안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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