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징역 8년 법정 구속

잇따른 뇌물 비리에 교육감직선제 개편 목소리
인천 진보교육의 상징적 인물… 현직 교육감 법정 구속에 충격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월9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월9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인천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1954년생으로 옛 인천교대 초등교육과 12회 졸업생인 이 교육감은 인천지역에서만 25년간 현직 교사생활을 해왔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인천 진보교육의 상징적 인물이다.

 

2010년 아깝게 낙선한 뒤, 2014년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돼 인천 첫 진보교육감에 오른 그는, 2차례 선거를 치르며 쌓인 수억원대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비리행위에 휘말렸다.

 

인천에서 현직 교육감이 법정 구속된 것은 역대 처음이다.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인 나근형 전 교육감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임기가 끝난 뒤 열린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10년 교육수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들에게 넘어온 이후 선출된 2명의 전·현직 교육감이 잇따라 비리행위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목소리도 커지게 됐다.

 

2월9일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법정 구속된 가운데 재판 방청을 마친 시 교육청 간부들이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인천시교육청 현관에 게시된 청렴 홍보판 옆을 지나고 있다.
2월9일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법정 구속된 가운데 재판 방청을 마친 시 교육청 간부들이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인천시교육청 현관에 게시된 청렴 홍보판 옆을 지나고 있다.
#법의 심판대 앞에 선 이 교육감, ‘억울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4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 교육감의 측근 A씨(62)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씨(59·3급) 등 공범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로 문제가 되자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됐지만 역시 뇌물수수로 교육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시민들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져야 함에도 시민들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공직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반성하기는 커녕 경제적 이익을 독차지하고도 공동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한 “대단히 송구스럽다. 진실이 가려지지 않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여부를 누구에게 통지하길 원하느냐는 장 부장판사의 질문에 “가족들에게 통지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2016년 8월18일 인천지역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금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내 이청연교육감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16년 8월18일 인천지역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금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내 이청연교육감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뇌물죄를 범한 교육감에게는 인천 시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마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보 본인에게 선거비용 부담이 큰 교육감 직선제 개선 필요
2007년 첫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는 상당했다. 전국적으로 수십 명에 달하는 교육감들이 선거비용 마련을 노린 비위행위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교육감 후보자들은 정당의 선거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개선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 능력으로 선거비용을 충당했던 교육감 후보들은 당선 후 재임 중에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유혹에 휘말리기 쉽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도지사와 함께 후보자로 나서는 러닝메이트, 선출직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교육감 임명제, 교육관계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한적 교육감 직선제 등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의 한 관계자는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일조한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이 교육감의 뇌물죄 법정구속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이번 비리사태로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되서는 안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_양광범기자  사진_장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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