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개혁입법 처리… 3월 국회도 ‘첩첩산중’

국회의장 직권상정 거부·개혁법안 등 여야 이견 커

3월 임시국회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중점법안 처리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보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3일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2월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3월 국회 첫 주, 상임위별 현안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지만 2월 국회와 마찬가지로 파행을 거듭할 확률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2주 뒤로 예고된 상황에서 여야 갈등이 더욱 극심해 지면서 입법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심각한 국론 분열이 예상된다. 더욱이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 정국이 확실해지면 각 당은 곧바로 대선 준비 작업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간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도 3월 임시국회의 결과를 결정지을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야 4당에서는 현 특검팀의 체제를 유지한 채 현행 수사기한을 70일에 30일 더 연장하는 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한 상황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 이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순탄치 않은 과정이 예고된다.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견해 차도 3월 임시국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요인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개혁법안들이 대부분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및 조기 대선 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은 자유한국당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4법은 야권이 파견법 제외를 주장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한편, 2일로 막을 내리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 등 3건에 그친 상태다. 더욱이 2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기대되는 법안도 최대 6건에 불과해 2월 임시국회의 입법 성적은 낙제점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송우일ㆍ구윤모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