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 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건축비를 2.39%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9월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은 3.3㎡당 건축비가 583만4천원에서 597만9천원으로 14만5천원 오른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체 분양가도 약 0.96~1.43%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합판마루, 레미콘, 거푸집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 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이 기본형건축비 인상의 요인이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2017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건 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