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청정지역 축사 신축 ‘갈등 심화’

건축주, 군부대에 동의 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면적쪼개 건축 신고
주민들 반발에도… 소송서 승소 市 “항소심서 편법 신고 철저대응”

6-2.jpg
포천의 한 청정지역내 축사 신축을 놓고 건축주와 지자체, 군부대, 주민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일 포천시와 군부대, 주민들, 건축주 등에 따르면 건축주 A씨는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축사(계사)를 짓기 위해 관련 법규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법을 토대로 인근 군부대에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해당 군부대는 거리가 너무 가깝고, 악취로 인한 고통이 예상된다며 지난 2015년 11월25일 ‘부동의’를 결정하고 시에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12일 건축면적 4천365㎡에 대해 한 동당 면적을 신고사항인 400㎡ 미만으로 줄여 12동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에 건축신고를 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마을 주민들은 시에 축사 절대 불가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해 6월30일 A씨에게 반려를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13일 1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지난달 7일 항소했고, 주민들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건축주와 시ㆍ주민들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축사 예정지는 청정지역인데다 군부대로부터 불과 50여m밖에 있고, 부대에는 2천500여 명의 군인들이 생활하는 막사와 무기고, 사격장 등이 있다. 시는 또 한탄강 둘레길 인근에 내년 42억 원을 들여 한탄강 둘레길 현수교부터 운천터미널를 연결하는 공사를 추진한다.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이곳은 유일하게 축사가 없는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축사가 들어서면 인근이 축사단지가 될 수 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건축허가를 신고사항으로 바꾸기 위해 건축주가 동당 면적을 쪼개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축주 A씨는 “육계농장은 정부의 권장 사업이고, 첨단 시설이 갖춰져 우려와 달리 냄새와 폐수도 없다”면서 “육계도 농장에 7개월 정도만 있고, 주민들도 모두 반대한 게 아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시가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법에 어긋나게 하지도 않았다. 이제 와서 편법 운운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와 주민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은 “축사가 들어오겠다는 곳은 한탄강 지질공원과 둘레길 인근으로 북부지역 최대 관광지”라면서 “수많은 관광객이 매년 몰려오는데 이곳에 축사가 들어선다며 관광객 감소로 이어진다.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편법으로 건축신고한 만큼 항소심에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