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주차된 택시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C씨(21)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24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택시 문을 미리 준비한 도구로 열고 현금과 의류 등 45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달에만 택시 18대에서 78만 원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영업용 택시 안에는 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 대상으로) 택시를 골랐다”고 진술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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