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서 달아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김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인천지법 소속 A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해 11월3일 밤 10시20분께 여주시 가남읍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여주 분기점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차로로 달리던 A 판사의 차는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뒤 충격으로 2차로로 튕겨 나갔고 뒤따라오던 다른 차를 다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8%로 확인됐다.
또 A 판사는 사고 이후 수 시간이 지나 경찰에 전화해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을 신고했으며, 현재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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