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자 손녀인 세 살배기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싱글맘과 외할머니는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무속인 말을 듣고 끔찍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경찰서는 아동학대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친모 C씨(26)와 외할머니 S씨(50)를 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이천시 자신들이 사는 주택에서 딸이자 손녀인 A양(3)의 온몸을 복숭아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하루에 1∼2시간가량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이 숨진 지난달 21일까지 사나흘 간 밥을 주지 않고 물만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우울증을 앓던 C씨는 지난해 12월 말, A양이 귀신으로 보이는 환상에 시달리다 모친인 S씨와 함께 무속인(40대·여)을 찾고 “아이에게 귀신이 들린 것이 맞다”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자신들 나름대로 해결책을 강구, 복숭아나무와 성경책을 A양 머리맡에 두고 키우기 시작했다.
C씨 등은 일주일에 두 세 차례씩 5∼10분 정도 손으로 때리기를 지속하다가, 숨지기 직전 이틀 동안에는 머리맡에 둔 복숭아나무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한편 C씨 등은 폭행 후인 지난달 21일 오전 A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양은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A양의 몸 곳곳에 난 멍 자국을 본 담당의사의 신고로 C씨 등을 붙잡았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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