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경찰서는 7년 전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길에 유기한 20대 생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안양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이미 만료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죄의 공소시효(7년)가 아직 7개월가량 남아있다는 점을 판단해 A씨를 형사입건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달 13일 경찰은 안양 모 초등학교로부터 예비소집일에 나오지 않은 B군(7)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제2의 원영이 사건 방지를 위해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난 2010년 9월 B군을 출산하고 다음 달 출생신고를 한 A씨를 찾아냈다.
하지만 A씨는 “19살에 아들을 낳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안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아기를 버렸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를 통해 A씨가 진술한 시점에 해당 장소에서 발견된 신생아가 없는지 확인하던 중 현재 수원의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B군의 소재를 파악했다.
현재 경찰은 모자 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와 B군으로부터 DNA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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