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3일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자원봉사센터를 법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의 참여와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으나, 그동안 정부조직의 변화를 반영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 이외에는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사회·문화·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자원봉사센터를 두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원봉사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과 기부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재난구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자원봉사의 참여와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거리감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며 “높아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진흥과 안정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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