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 마사지를 핑계로 여자 손님을 성추행한 50대 마사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C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반 판사는 “피고인의 추행 방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하다”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점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씨는 지난 2015년 4월2일 오후 5시께 수원 소재 자신의 마사지 가게에서 손님 A씨(여)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한다는 명분으로 상의와 반바지를 벗긴 뒤, 타올만 걸친 A씨의 신체를 더듬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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