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다음 달 1일까지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혁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데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는 탓에 개혁입법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재벌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제조물책임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당도 재벌총수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 소수주주 보호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투명화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하지만 탄핵심판의 후폭풍과 함께 4당 체제로 인해 합의점 도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개혁입법 처리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상임위의 법안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 격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의 주도권 아래 놓여 있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은 정무위에서 통과되고도 법사위에서 막혔다”면서 “법사위 소관인 상법 개정안도 자유한국당 김진태 간사가 덮어놓고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도 “법사위에서 국회의 모든 법안이 정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한국당이 ‘알박기’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해인·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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