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지분율 상향 안된다”

국·공유지 수의계약지분 10%→30% 법 개정 추진
정·재계 “투자 위축시키는 독소조항” 거센 반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외국인 투자지분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하는 개정법 국회 발의(본보 2월27일자 1면)에 대해 인천지역 경제계와 정치권, 관련기관 등이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상공회의소는 5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경제자유구역 부지(국유, 공유재산)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인천상의는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 상향 조정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했다.

 

인천시와 상공회의소 등은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요건을 ‘외국인 투자 비율 10% 이상’에서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 지분 비율은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임대는 임대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이 개정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외국인 투자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인천에 소재한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외국인 투자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 경제계의 분석이다.

 

특히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공유수면을 메워 대부분 부지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송도국제도시는 법 개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은 국내 시장 진출 초기에 낮은 지분율로 들어와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 지분율을 높여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와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는 국내기업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영근 인천경제청장은 “일부 업체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외투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자칫 국내 외자유치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며 “외투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며 악용사례는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근절토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최근 국토부 차관과 산자부 경자단을 방문,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군)이 대표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투기업들은 국내시장 진출 초기에 낮은 지분율로 들어와 국내 투자자가 해당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책임져주길 바라는 게 일반적이다.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한 외투기업 관계자는 “공장을 짓고 수익이 내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외국인 지분을 10% 맞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30%로 올리면 다른 지역을 알아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신중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연수을)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영근 인천경제청장과 송도국제도시 입주기업 대표, 산자부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어 독소조항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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