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디자인적으로 고려해 미적, 기능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도의회는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ㆍ비례)이 낸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고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한 ‘경기도 공공기관 진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박순자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주민 삶의 질과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며 “도내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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