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광명 등 ‘관리처분’ 속도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우려… 자칫 ‘환수금 폭탄’ 맞을라

내년으로 다가온 재건축 사업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지역 과천과 광명 등 주요 재건축 지역이 조합내부 갈등 봉합은 물론 관리처분인가 등 각종 행정 절차 진행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자칫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의 환수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도내 주요 재건축 예정지인 과천시는 1단지와 2단지, 6단지, 7-1, 7-2 단지 등 5개 단지의 경우, 이미 관리계획인가 승인을 받아 이주 및 철거 작업에 착수한 상태여서 환수금 대상에서 벗어난 상태지만 6단지가 사정권 안에 포함돼 고민이다. 

이곳은 상가와 조합측이 관리계획인가 승인 등 총회의결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어 올해안으로 원만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며 개발환수금을 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다음달 예정된 조합장 교체 등 여건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광명시 철산동 7단지의 경우, 시가 최근에 지반고저차이 미보완 등을 이유로 건축심의소위 개최 등을 미루자 조합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원할한 사업추진에 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런데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올해 말까지 유예됐으나 내년부터 부활 예정이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가 크지만 향후 집값 전망에 따라 작게는 수백만 원, 일반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인기 단지의 경우 많게는 억대의 ‘부담금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이 제도를 피해가려는 단지들이 앞다퉈 잰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재건축 추진단지 중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의 사정권에 있는 단지는 과천ㆍ성남ㆍ광명ㆍ안양ㆍ수원 등에서 27개 단지 1만9천707가구, 인천이 17개 단지 5천214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부담금 폭탄이 우려되는 곳은 경기도의 경우, 과천ㆍ광명시가 해당돼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속도전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형표ㆍ김용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