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불륜에 폭행까지… 경찰 간부 해임

경기지역 모 경찰서 과장(경감)이 사건 관계인으로 만나 수년간 불륜 관계를 맺은 유부녀를 폭행까지해 최근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계는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모 경찰서 소속 과장급 A경감을 해임했다고 5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1월 경정 승진이 결정됐으나 해임 당시 임용장을 받지는 않은 상태였다.

 

A경감은 지난 2012년 사건 관계인의 지인으로 알게 된 유부녀 B씨(40대)와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왔다. B씨는 A경감과 만나는 과정에서 수차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에서 A경감은 B씨와 근무시간에 한 차례 모텔에 간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감찰부서는 한 달여 전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A경감은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지역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A경감의 아들 C순경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한 차례 모욕적인 말을 해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경찰관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청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의 명예가 걸린 문제여서 자세한 사항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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