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장동료 성추행 40대 장애인 집행유예 3년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합의한 점 고려해 양형"

의정부지법 형사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위반)로 기소된 A씨(41·지적장애 3급)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 추행,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도내 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해 1월 13일 퇴근길에 직장 동료이자 지적장애 2급인 B씨(23·여)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한 뒤 차에 태워 몸을 더듬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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