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제공 결정 후 중국 내 롯데마트 4곳 영업정지…경제 보복 조치?

롯데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을 결정한 뒤 중국이 자국 내 롯데마트 4곳을 영업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연합뉴스, 사드 부지 제공 결정 후 중국 내 롯데마트 4곳 영업정지…경제 보복 조치?
▲ 사진=연합뉴스, 사드 부지 제공 결정 후 중국 내 롯데마트 4곳 영업정지…경제 보복 조치?

그동안 중국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영업해오던 롯데 매장들이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계기로 졸지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셈이어서 외자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불공정 대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국 소재 롯데마트인 단둥 완다점, 둥강점, 샤오산점,창저우2점이 최근 중국 당국의 불시점검으로 최근 영업정지를 당했다.

단둥 롯데마트가 지난 4일 소방법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3곳이 추가로 늘어나는 등 급속히 제재를 받는 롯데 매장이 급증하는 추세다.

한 소식통은 “최근 롯데마트의 영업점 4곳이 영업정지 당했으며 기간은 1개월 정도로 현재 소방 점검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로 정지되는 영업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이들 롯데마트가 중국 당국의 점검으로 영업정지가 된 게 맞다”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수정 조치 후 재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은 소방 점검 등의 강화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시켜 경영에 큰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이는 명백히 사드를 겨냥한 보복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