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사일정을 파행 운영해온 안산국제비즈니스 고교에 대해 한달이 넘는 조사(본보 2월23일 7면)를 벌인 결과, 이 학교에 기관장 주의 조치를 내리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6일 도교육청과 안산국제비즈니스 고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안산국제비즈니스 고교 현장점검 등 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관장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해당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을 충실히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내린 판단이다.
교육청 내부 지침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학교)은 예산을 배정받는 데 있어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사립학교인 안산국제비즈니스 고교도 예산 배정을 포함해 사업우선순위 선정에서 밀리는 등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사학 특성상 법인에서 충분히 부족한 예산을 막을 수 있는 만큼 ‘기관장 주의’ 결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이 같은 도교육청의 결정에 사학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빠진 형식적인 조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선 지역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결정은 이미 지역교육지원청이 조사를 벌인 부분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사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강력한 제재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은 언제든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점검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조치”라며 “도내 모든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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