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공익활동 강화 시민 어려움 해결 앞장”
지난달 취임한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종엽(53·사법연수원 18기) 회장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인천지역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익활동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실제로 인천변호사회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영해로 규정하지 않은 법적 문제를 두고 서해 5도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동참하고 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임에도 아직 서해 앞바다를 영해로 규정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며 “변호사회도 대책위의 일원으로 참여해 법적인 영해로 규정하는데 앞장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나 북한 선박 침범 등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해경 부활과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등 현안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인천지역 법조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원외재판부 유치에는 지역 정치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인구 규모나 경제적인 면에서 대한민국 3번째 도시인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천시민들의 사법 편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사업 성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변호사회가 기존 회원들의 권익과 친목에만 신경 써온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의 의례·관례적 행사를 축소하고 젊은 변호사회원들의 전문분야 연수확대와 함께 지역사회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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