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린이 통학차량 99% ‘미신고 차량’

시·군에 신고대상 모르고 운행

경기도내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차량 대다수가 관할 시ㆍ군의 허가조차 받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관리주체인 경기도는 노후 어린이통학차량 수량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어린이통학차량은 남부지역 1만7천12대, 북부지역 6천777대 등 총 2만3천789대에 달해 전국(9만7천33대)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통학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시ㆍ군에 허가를 받은 어린이통학차량은 단 100대(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전국 9만7천33대의 어린이통학차량 중 11년 이상 된 차량은 3만 245대(31.1%)로, 3대 중 1대는 노후차량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기도는 이 중 도내에서 운행되는 노후차량이 몇 대 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어린이통학차량에 노후차량이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 2015년 7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해당 지역 경찰서에 차량등록만 하면 운행할 수 있었던 어린이 통학차량이 의무 신고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개정된 지 1년6개월이 지났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어린이통학차량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도 관계자는 “오는 2019년부터는 시ㆍ군에 허가를 받지 않은 어린이통학차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올해 하반기께 시ㆍ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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