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에게 맞았다”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 무고죄 기소

배우 이태곤(40)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이선봉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S씨(3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S씨의 친구 L씨(33)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7일 새벽 1시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호프집 앞에서 이씨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이씨가 악수를 거부하자 시비가 붙었다.

 

L씨는 이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코뼈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S씨는 이씨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이씨에게 주먹과 발로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 쌍방 폭행을 주장해왔다.

 

S씨는 목과 가슴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 등을 제출했지만,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사건 당시 L씨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확인됐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용인 서부경찰서는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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