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폭행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김씨는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일단 석방됐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김씨는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손잡이를 부수고 좌석 시트를 찢은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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