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8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체크카드를 운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K씨(24)와 P씨(27)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고속버스 택배로 체크카드를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100여 개를 운반해 1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처음에는 용돈 벌이로 시작했지만, 카드 하나당 20만∼30만 원씩 받으며 벌이가 괜찮자 범행에 전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조직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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