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통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안전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부과, 징수한다. 그러나 교통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와 범칙금의 사용용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사용 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교통범칙금은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환경 등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이 보다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