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심각하다. 지금 대통령 탄핵 여부로 나라 전체가 혼란스럽고, 장기 경기 침체로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선 법을 집행하는 법관과 민생치안에 전력해야할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뺑소니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한심하기만 하다.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감마저 떨어뜨릴 걸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2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혐의로 인천지법 A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3일 밤 10시 20분께 여주시 가남읍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여주 분기점 인근에서 음주운전 중 두 대의 차량과 추돌사고를 낸 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다.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A부장판사 차는 앞서가던 차를 추돌해 그 충격으로 2차로로 튕겨 나갔고, 뒤따라오던 다른 차를 다시 들이받은 걸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A부장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8%로 확인됐다. A부장판사는 사고 후 수 시간 지나 경찰에 전화해 자신의 사고 사실을 뒤늦게 신고했다. 게다가 A부장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지난 2월초까지 피의자 신분이면서도 자신이 맡은 형사 합의부에 계류된 피고인들을 심리·판결하는 등 재판업무를 주도했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인천지법 차원의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고는 이젠 고질화된 느낌이다. 올 들어 입건된 인천지역 경찰관이 벌써 4명에 달한다. 연수경찰서 B경위(46)는 지난 1일 오후 10시 38분께 연수구청 앞 도로에서 앞차를 들이받았다. B경위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나 거부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 거부자는 30일 이하의 구류형에 처하도록 방침을 정한바 있다.
같은 날 오전 5시께는 서부경찰서 C순경(28)이 음주운전 중 서구 왕길동 도로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잡혔다. 당시 C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2%였다. 이밖에 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8일 혈중알코올농도 0.077%에서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차량 3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던 D경위(56)를 해임했고, 지난 1월 21일 경인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상태에서 화물트럭을 추돌한 E순경(30)을 강등 조치했다. 공직기강이 이 꼴이니 범법자들이 공권력을 우습게보고 도전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는 거다. 이제 공직자들은 심기일전, 솔선수범하는 공무 담당자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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