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노임 1억여원 가로챈 업자 구속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평택지역 6곳에 신축한 원룸현장 건축주로부터 8억여 원의 공사대금을 받고도 일용근로자 임금 1억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L씨(42)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L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평택지역에 신축하는 원룸공사 6곳을 수주받은 뒤 건축주에게 받은 공사대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일용근로자 38여 명의 임금 1억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L씨는 공사 초반에는 큰 문제 없이 공사를 진행하며 건축주와 근로자들을 안심시킨 뒤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아 잠적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근로자 30명의 임금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상훈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평택지역에서 악덕 사업주 구속은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이다. 앞으로 L씨처럼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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