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는 지난 2017년 1월 25일자 사회면에 강화경찰서 보도자료를 근거로 ‘노예환자...생지옥’ 이라는 제목으로 모 요양병원측이 환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세탁물계약서를 위조하였으며 요양보호사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병원장이 2년 전 강화경찰의 유사 수사 사건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알려 왔습니다. 해당 병원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강화경찰서와 수사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 인천지방검찰청 등이 수사 중이며 불공정수사 이의 제기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도 조사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해당병원측은 “단 한명의 환자들에게도 강제노동을 시킨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병원은 “강제노동을 당했다고 강화경찰이 지목한 환자 2명 모두 병원일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강화경찰은 이들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거나 ‘강제노동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강제노동을 시켰다고 혐의를 씌웠다”고 밝혀왔습니다.
해당병원은 “세탁물계약서도 위조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강화경찰이 문서감정조차 없이 사문서위조를 주장해 병원 측이 당사자를 무고죄로 고소, 현재 문서감정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요양보호사가 성추행했다는 의혹 역시 경찰이 해당 여성 환자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성추행 당한 것처럼 자료를 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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