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불밝힌 관가’ 옛말?… 벌써부터 ‘기대반 우려반’

행자부 ‘근무혁신지침’ 추진 인천지역 일선 공무원 촉각
인사처, 퇴근후 9시간 휴식 보장 카카오톡 이용 업무지시도 제한
간부·하위직 공무원 갈등 불씨 야간행사 많은 부서 실효 의문

인사혁신처가 중앙공무원들의 퇴근 후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발표하자 인천지역 공무원들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인사처 발표에 이어 지방공무원들의 근무혁신지침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인사처가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에 맞춰 조만간 지방공원들에 대한 근무혁신 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근무혁신 지침은 퇴근 이후 공무원들의 9시간 휴식을 보장되고,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제한토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필요한 경우, 주 40시간의 근무 시간을 지키면서 하루 4∼12시간의 범위에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혁신처 발표 이후 지방공무원들의 인사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도 본격적인 근무혁신지침을 준비 중인 상태다.

 

행자부는 일단 인사처의 근무혁신지침을 참조하고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시행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직 시행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지방공무원들의 의견부터 차근차근 수렴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공무원들은 ’기대 반, 우려 반’라는 입장이다.

인천시 A 사무관(5급)은 “인사처 지침대로라면 맞벌이 부부가 많은 젊은 공무원들에게는 필요하겠지만, 중견간부들은 젊은 직원들과 대화도 하고 업무 구상을 위한 연장근무도 필요한데 이게 제도화되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도 “문화예술 또는 자치행정 관련부서는 야간 행사도 많고 외부 손님도 자주 찾아와 얼마나 실행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지자체 7급 공무원은 “퇴근 전 상사들의 업무지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선 다양한 근무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이다 보니 형평성 문제도 발생해, 비슷하게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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