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 ‘갑호 비상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결과에 불복한 이들의 과격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경찰이 경계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경찰은 9일 오전 8시를 기해 서울지역에 을호 비상을, 경기 등 다른 지역에는 경계강화를 발령했다. 을호 비상은 갑(甲)-을(乙)-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2번째로 수위가 높은 단계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10일에는 서울지역에 최상위 경계태세인 갑호 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을호 비상을 발령한다. 갑호 상황에서는 전 지휘관과 참모가 사무실 또는 상황 관련 위치를 벗어날 수 없고, 가용 경찰력이 모두 동원된다. 경찰은 탄핵 선고 후 토요일인 11일에는 경비 등급을 한 단계씩 낮출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청와대, 헌법재판소, 국회 등 주요 시설에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빈틈없는 방호태세를 구축하고, 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의 신변 위해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헌재 판결을 방해하거나 결정에 불복하는 불법 폭력행위에는 더욱 엄정히 대처하라”며 “차량 돌진, 시설 난입, 분신, 자해 등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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