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선거법 위반 발언’ 시발점 63일간 재판 7회·증인은 4명
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발단 92일간 재판 20회·증인 25명
노 전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한 선거법 위반 발언(열린우리당 지지 관련)이 탄핵의 발단이 된 반면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인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이 시발점이었다.
탄핵 소추 사유는 노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공범 책임 ▲국가경제ㆍ국정파탄 책임 등 3가지였다. 반면 박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13개이다.
노 대통령 판례에서 언급된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을 재판관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이번 탄핵 심판 결과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 모두 헌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동일하나 탄핵 심판이 이뤄진 과정에도 큰 차이가 있다.
최종 변론 후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걸린 기간도 노 전 대통령이 2주로, 11일이 걸린 박 대통령보다 3일이 더 길다.
헌재 재판관 숫자 역시 박 대통령이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1명 적은 상태(8명)로 심판을 받게 된 점이 큰 차이이자 변수다. 9명의 재판관 체제나 8명 체제 모두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는 6명으로 동일하지만 탄핵 기각을 위한 정족수는 9명 체제에서 4명, 8명 체제에서는 3명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기각이 조금 더 유리해진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관 6명 반대, 3명 찬성으로 최종 기각됐다.
공격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방어하는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선고를 서둘러 국회 측이 최종 변론을 한 번 더 신청한 반면 이번 박 대통령 측은 변론 종결 이후 변론 재개 신청을 내는 등 충분한 변론을 요구했다.
무엇보다도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이 상이하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발의된 2004년 3월9일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 반대가 찬성의 두 배였으나 이번에는 9일 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탄핵 찬성이 반대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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