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박근혜 탄핵심판 다른점] 헌정 사상 두번째… ‘중대한 법 위반’ 해석이 관건

盧 ‘선거법 위반 발언’ 시발점 63일간 재판 7회·증인은 4명
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발단 92일간 재판 20회·증인 25명

생방송 준비하는 대심판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방송사 관계자들이 생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10일 오전 11시에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생중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생방송 준비하는 대심판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방송사 관계자들이 생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10일 오전 11시에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생중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13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큰 틀에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노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탄핵 과정의 모습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한 선거법 위반 발언(열린우리당 지지 관련)이 탄핵의 발단이 된 반면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인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이 시발점이었다.

 

탄핵 소추 사유는 노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공범 책임 ▲국가경제ㆍ국정파탄 책임 등 3가지였다. 반면 박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13개이다.

 

노 대통령 판례에서 언급된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을 재판관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이번 탄핵 심판 결과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 모두 헌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동일하나 탄핵 심판이 이뤄진 과정에도 큰 차이가 있다.

 

제목 없음-2 사본.jpg
우선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총 7차례 재판, 4명의 증인이 나왔지만 박 대통령은 20차례 심리, 25명의 증인이 참석해 훨씬 복잡한 심판 과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선고가 이뤄진 기간도 13년 전에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 이후 63일이 걸린 반면 이번에는 92일이 소요됐다.

 

최종 변론 후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걸린 기간도 노 전 대통령이 2주로, 11일이 걸린 박 대통령보다 3일이 더 길다.

 

헌재 재판관 숫자 역시 박 대통령이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1명 적은 상태(8명)로 심판을 받게 된 점이 큰 차이이자 변수다. 9명의 재판관 체제나 8명 체제 모두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는 6명으로 동일하지만 탄핵 기각을 위한 정족수는 9명 체제에서 4명, 8명 체제에서는 3명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기각이 조금 더 유리해진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관 6명 반대, 3명 찬성으로 최종 기각됐다.

 

공격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방어하는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선고를 서둘러 국회 측이 최종 변론을 한 번 더 신청한 반면 이번 박 대통령 측은 변론 종결 이후 변론 재개 신청을 내는 등 충분한 변론을 요구했다.

 

무엇보다도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이 상이하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발의된 2004년 3월9일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 반대가 찬성의 두 배였으나 이번에는 9일 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탄핵 찬성이 반대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윤모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