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 차기 대선 5월 9일 유력

▲ 10일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일정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인천시 선관위 직원들이 벽에 걸린 '엄정중립' 액자 앞에서 바쁘게 걸려오는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장용준기자
▲ 10일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일정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인천시 선관위 직원들이 벽에 걸린 '엄정중립' 액자 앞에서 바쁘게 걸려오는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장용준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차기 대선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시 선고 확정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5월9일 사이에 대선이 시행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선거는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 60일째인 5월9일 당일에도 선거를 치르는 게 가능하다. 특히 5월 첫째 주에 석가탄신일(3일)과 어린이날(5일) 등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 데다 5월8일은 월요일이어서 5월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만약 선거일을 5월9일로 가정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20일까지 선거일을 결정,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일 40일 전인 오는 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하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마찬가지로 선거인 명부는 4월11~15일 작성해야 하며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재외투표소 투표는 4월25~30일, 사전투표는 5월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진행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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