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경찰, 과격행위·폭행 자행한 '탄핵반대' 과격 시위자 7명 검거

‘탄핵 반대’를 외치며 무법 행위를 자행한 일부 과격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경찰청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버스를 탈취하고 마구잡이로 폭행을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참가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 버스를 탈취, 차벽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차벽 위에 있던 스피커를 떨어뜨려 반대집회 참가자 K씨(72)를 숨지게 한 J씨(65)를 이날 오후 6시30분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7명 가운데 집회 중 죽봉을 휘둘러 현장 안전을 유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취재진을 폭행한 이들도 포함됐다. 특히 일부 참가자들은 사다리 등 도구를 이용해 폭행을 일삼는 등 몰지각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을 추가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가 자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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